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6조 (전화망 번호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망 번호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번호는 국가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그 자리수는 최대 15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2. 국내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구성요소별 자리수를 합하여 최대 13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img id="110450581"></img>
②제1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않는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국내번호의 구성요소 중에서 지역번호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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