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3조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시 번호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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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별표 2에 따라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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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별표 2에 따라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 시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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