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3조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시 번호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별표 2에 따라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 시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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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번호사용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제8조에 따른 시내전화서비스 | 1. 번호사용계획서(번호사용 개시예정일 포함) 2. 통신망 구성도 3. 이용자 수요예측 4. 사업계획서 제8조에 따른 식별번호(공통서비스 식별번호 포함), 제9조에 따른 부가서비스 및 제13조에 따른 통신망번호 | 1. 번호사용 계획서 (번호사용 개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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