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화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단, 제3항 각 호에서 명시한 경우는 전화망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도 부여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3조의 서비스 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에게는 동일계열, 동일자리수의 식별번호와 동일자리수의 국번호를 부여한다.2. 제1호의 동일계열의 식별번호는 서비스별 경쟁구도 및 가입자 수요규모 등에 따라 자리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별 사업자등의 식별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국제전화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00X(X는 3, 7, 9 제외)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03YY 또는 007YY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2. 시외전화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08X(X는 5, 9 제외)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85YY3. 이동전화사업자가.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나목은 제외) : 01Y(Y=0, 1, 6, 7, 8, 9)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중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 010다. 아이엠티(IMT) : 0104. 위성휴대통신사업자 : 01005. 무선호출사업자 : 0156. 특정 가입자(이용자 포함,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가. 선박무선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5G 특화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 : 013Y(Y는 5 제외)나. 통합공공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등 : 01357.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 : 014XY8. 인터넷전화사업자 : 0709. 사물지능통신사업자 : 012
공통서비스식별번호는 0N0계열의 번호(N은 7 제외)중에서 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통합메시징서비스 : 030(음성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하나의 사서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2. 개인번호서비스 : 050(개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을 하나의 번호로 사용하거나,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서비스)3. 전화정보서비스 : 060(금융, 문화, 생활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비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4. 착신과금서비스 : 080(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식별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 무선호출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사물지능통신서비스, 항만전화서비스, 통합공공통신서비스, 5G 특화망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하는 국번호에 따라 사업자등을 구분한다.
제4항에 따른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국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 통신망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동일계열 국번호 전체를 미리 부여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은 매년 번호사용 계획과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구도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번호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부여된 국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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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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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