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화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단, 제3항 각 호에서 명시한 경우는 전화망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도 부여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3조의 서비스 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에게는 동일계열, 동일자리수의 식별번호와 동일자리수의 국번호를 부여한다.2. 제1호의 동일계열의 식별번호는 서비스별 경쟁구도 및 가입자 수요규모 등에 따라 자리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③서비스별 사업자등의 식별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국제전화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00X(X는 3, 7, 9 제외)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03YY 또는 007YY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2. 시외전화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08X(X는 5, 9 제외)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85YY3. 이동전화사업자가.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나목은 제외) : 01Y(Y=0, 1, 6, 7, 8, 9)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중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 010다. 아이엠티(IMT) : 0104. 위성휴대통신사업자 : 01005. 무선호출사업자 : 0156. 특정 가입자(이용자 포함,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가. 선박무선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5G 특화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 : 013Y(Y는 5 제외)나. 통합공공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등 : 01357.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 : 014XY8. 인터넷전화사업자 : 0709. 사물지능통신사업자 : 012
④공통서비스식별번호는 0N0계열의 번호(N은 7 제외)중에서 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통합메시징서비스 : 030(음성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하나의 사서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2. 개인번호서비스 : 050(개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을 하나의 번호로 사용하거나,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서비스)3. 전화정보서비스 : 060(금융, 문화, 생활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비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4. 착신과금서비스 : 080(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⑤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식별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 무선호출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사물지능통신서비스, 항만전화서비스, 통합공공통신서비스, 5G 특화망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하는 국번호에 따라 사업자등을 구분한다.
⑥제4항에 따른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국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 통신망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동일계열 국번호 전체를 미리 부여할 수 있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은 매년 번호사용 계획과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구도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번호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부여된 국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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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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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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