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4조 (데이터국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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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망의 보유여부와 데이터망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데이터국번호를 부여한다.1.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2.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번호중에서 데이터망 규모를 고려하여 국번호를 부여한다.3.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100~1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망의 보유여부와 데이터망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데이터국번호를 부여한다.1.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2.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번호중에서 데이터망 규모를 고려하여 국번호를 부여한다.3.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100~1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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