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번호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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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세칙에 따라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세칙에 따라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도의 식별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자 또는 합병자가 희망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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