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6조 (텔렉스망 번호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텔렉스망의 번호체계는 국제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각 번호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번호는 국가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최대 12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2. 국내번호는 통신망번호와 가입자번호로 구성되고 번호자리수는 다음과 같이 8자리로 구성한다.가. 통신망번호 : 3자리나. 가입자번호 : 5자리
②제1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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