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7조 (전화망 번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②국내번호의 각 구성요소의 첫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img id="110450583"></img>
③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번호권별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며, 번호권별 수용 통화권은 별표 1과 같다.<img id="110453105"></img>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0N0계열 번호를 공통서비스용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공통서비스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번호 구성요소 중 국번호의 첫 자리에 0과 1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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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번호권별 지역번호 및 수용 통화권
번호권 | 지역 번호 | 수용 통화권 서 울 | 2 | 서울 경 기 | 31 | 가평, 경기광주, 고양, 구리, 김포,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인 천 | 32 | 인천 강 원 | 33 |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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