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5조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망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데이터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데이터망번호2. 데이터망 이외의 전화망, 텔렉스망 등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다른 통신망 접속번호 + 국제번호
②제1항 중 "다른 통신망접속번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텔렉스망으로의 접속 : 82. 전화망으로의 접속 : 93. 종합정보통신망(ISDN)으로의 접속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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