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4조 (번호체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번호체계는 전화망, 데이터망, 텔렉스망의 번호체계로 분류한다. 단, 이동전화망, 무선호출망, 항만전화망, 주파수공용통신망, 무선데이터통신망, 위성휴대통신망, 인터넷전화망 등은 전화망 번호체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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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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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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