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4조의2 (정책상황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상황당직은 본부의 정책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장 관장하에 둔다.
②정책상황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주요 북한 동향, 국방정책관련 국내ㆍ외 특이 동향, 군사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보고 및 전파한다.2. 국방부 초기대응반 및 위기관리반에 대한 비상연락망 확인 및 실시간 전파체계를 유지 한다.3. 국방종합상황실 및 정책상황당직실 주요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한다.4. 국정상황 및 유관부처의 국방부 관련 동향을 확인한다.5. 기타 국방정책실장 및 정책기획관의 지시ㆍ강조사항을 처리한다.6. 정책상황당직 근무자는 근무결과를 차관, 국방정책실장,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③정책상황당직은 정책기획관실 국방현안관리담당을 지정ㆍ운영한다.
④정책상황당직 근무시간은 일과 중으로 한정하며, 일과 이후에는 전화대기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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