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1조 (당직 태만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총사령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당직임명권자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당직임명권자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에 대하여 익월 당직 재임명,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간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예규」에 따라 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