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1조 (당직 태만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총사령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당직임명권자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당직임명권자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에 대하여 익월 당직 재임명,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간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예규」에 따라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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