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1조 (당직 태만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총사령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당직임명권자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당직임명권자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에 대하여 익월 당직 재임명,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간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예규」에 따라 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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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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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