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4조의3 (공보상황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상황당직은 언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하여 대변인 관장하에 둔다.
②공보상황당직은 대변인실에 소속된 인원 1∼2명으로 편성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