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6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발령 중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 출장을 중지 또는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비상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11817037"></img>
③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국(실)장 및 기관장의 책임 하에 편성하되,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 및 기관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부서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며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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