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1조 (비상연락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평시에 다음과 같이 비상연락명부를 비치한다.<img id="111817023"></img>
②각 국장은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야 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전출, 해임 또는 거주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연락명부를 정비하여야 하고 각 과(팀) 총괄담당급 이상 주요 직위자는 변동사항을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