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1조 (비상연락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평시에 다음과 같이 비상연락명부를 비치한다.<img id="111817023"></img>
②각 국장은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야 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전출, 해임 또는 거주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연락명부를 정비하여야 하고 각 과(팀) 총괄담당급 이상 주요 직위자는 변동사항을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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