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8조 (비상발령시의 임무)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총사령 및 당직보좌관은 다음 각 호중 해당임무를 수행한다.1. 당직총사령가. 차관 경유 장관에게 보고나. 해당기관 및 부대 당직근무자에게 비상소집 지시다.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상태 확인, 감독 및 비상소집 결과보고(별지 제4호 서식)라.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마. 사태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바.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사. 필요시 경계병 증가조치아.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치 및 평시 당직업무의 수행2. 당직보좌관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나.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지시다. 60통신대대에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 임무부여라. 비상소집에 필요한 차량배차 확인마. 필요시 각 현관에 비상출근부 비치(별지 제3호 서식)바. 비상소집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및 당직총사령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사.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아. 필요시 경계병 증가 배치 확인자.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치 및 평시 당직업무의 수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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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출 근 부 ━━━━━━━━━━━━━━━ 일련번호 | 소 속 | 직(계)급 | 성 명 | 서 명 | 출근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비상 소집 결과 보고서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1.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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