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8조 (비상발령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총사령 및 당직보좌관은 다음 각 호중 해당임무를 수행한다.1. 당직총사령가. 차관 경유 장관에게 보고나. 해당기관 및 부대 당직근무자에게 비상소집 지시다.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상태 확인, 감독 및 비상소집 결과보고(별지 제4호 서식)라.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마. 사태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바.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사. 필요시 경계병 증가조치아.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치 및 평시 당직업무의 수행2. 당직보좌관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나.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지시다. 60통신대대에 사태전파 및 비상소집 임무부여라. 비상소집에 필요한 차량배차 확인마. 필요시 각 현관에 비상출근부 비치(별지 제3호 서식)바. 비상소집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및 당직총사령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사.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아. 필요시 경계병 증가 배치 확인자.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치 및 평시 당직업무의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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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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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