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7조 (본청사지역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사지역 부대 및 부서의 당직근무는 자체실정에 맞게 2명 이상으로 편성 운영하되, 근무인원이 적어 당직근무자를 2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기관은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 근무를 운영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근무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청사지역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근무인원이 극히 적어 당직근무를 1명이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4항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특성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본청사지역 각급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경유 차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계병력, 경비업체 등에 의한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4. 유사시를 대비하여 출입문 및 사무실 비상열쇠를 인접 상시근무 기관에 비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청사지역의 부대 및 기관에 당직근무자를 추가하여 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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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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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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