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ㆍ후번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일의 일과시작시간 전에 당직총사령은 차관에게, 당직 보좌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 및 근무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전번 당직총사령은 차관 출근 시 근무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후번 당직총사령은 차관 퇴근 시 현관에서 지시를 받는 것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②토요일 및 공휴일의 신고는 전ㆍ후번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당직총사령의 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ㆍ차관 지시사항 및 당직계통으로 지시 또는 보고받은 사항2.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3. 당직실의 문서 및 비품4. 기타 강조사항
④당직보좌관의 인계ㆍ인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계통으로 지시받은 사항2.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3. 당직실의 문서 및 물품4. 사무실 비상열쇠 사용현황5. 당직근무 중 생산, 접수된 문서6. 기타 강조사항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일지, 관계서류 및 비품 등을 확인하여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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