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9조 (당직실 관리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제3정보통신단장은 당직실에 전산장비와 전화기 등 필요한 정보통신장비를 설치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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