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3조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 임명은 본부소속(청사지역 위원회, 한시기구 포함)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과 중사 이상 군인으로 하되, 당직총사령은 합참ㆍ국방정보본부 소속의 장성급 장교와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대령, 청사지역 소속기관 과(팀)장 및 대령을 포함한다.
당직총사령은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에는 일반직ㆍ임기제 국장 및 장성급 장교(합참, 국방정보본부 소속 등)로 하고, 평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 야간에는 일반직ㆍ임기제 과(팀)장 및 대령으로 편성한다.
당직보좌관은 과(팀)장 보좌 서기관 이하 공무원 및 중령 이하 군인으로 2명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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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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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