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3조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 임명은 본부소속(청사지역 위원회, 한시기구 포함)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과 중사 이상 군인으로 하되, 당직총사령은 합참ㆍ국방정보본부 소속의 장성급 장교와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대령, 청사지역 소속기관 과(팀)장 및 대령을 포함한다.
②당직총사령은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에는 일반직ㆍ임기제 국장 및 장성급 장교(합참, 국방정보본부 소속 등)로 하고, 평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 야간에는 일반직ㆍ임기제 과(팀)장 및 대령으로 편성한다.
③당직보좌관은 과(팀)장 보좌 서기관 이하 공무원 및 중령 이하 군인으로 2명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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