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총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복무계획을 당직근무 시작 후 2시간이내에 작성 시행하고 각 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한다.2. 긴급사태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ㆍ차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황 발생 시에는 합참지휘통제실장이 최초보고를 실시하며, 당직총사령은 군사상황을 파악ㆍ유지하여 비상소집 및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를 한다.<img id="111816859"></img>3.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비상소집한다.<img id="111816329"></img><img id="111816869"></img>4. 당직근무에 수반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행한다.가. 본부(정책상황당직, 공보상황당직, 재난관리상황당직 포함),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고등군사법원, 제3정보통신단 등 청사지역 내 당직 근무자를 일과 종료 시 부터 1시간 이내에 집결시켜 장ㆍ차관 지시사항, 당직총사령 복무 지침 및 기타 강조사항을 지시하고 교육한다.나. "가"목의 각 부서(기관)별 당직근무자의 해당부서(기관) 책임지역에 대한 근무상태를 확인하며, 특히 경계근무, 화재예방활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독한다.다. 국방부 청사지역 외의 부대 및 부서(기관)는 전화로 통제 확인한다.라. 한미연합사에 대한 주요사항은 합참지휘통제실장을 통하여 파악하며, 특이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합참지휘통제실장이 보고하도록 한다.5.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하거나 처리한다.6. 당직근무 규정, 청사방호계획, 비상시 조치절차의 교육실시 및 시행상태를 확인ㆍ감독하며, 특히 경계근무 및 화재예방활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독, 당직보좌관으로 하여금 본청 건물의 순찰활동을 실시한다.7. 당직 및 경계를 위한 구내방송실 통제8. 긴급사항 발생 시 방송할 인원 지정(임명)
당직보좌관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하 당직근무자의 파악 및 근무 중 이상 유무의 파악 보고2. 비상소집 및 전파체계의 점검 보고3. 당직근무 중 생산, 접수된 문서의 처리 및 보고4. 기타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의 처리5. 긴급사태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한다.6. 청사 기계실 등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ㆍ감독한다7. 본부 근무지역의 순찰계획을 작성한다.8. 비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반ㆍ출입을 통제 감독한다.9. 비상열쇠의 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한다.10. 전화민원에 응대한다. 특이민원(폭언, 욕설, 성희롱) 및 긴급사항 외 일반 문의사항의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환해 응대할 수 있다.11. 기타 운영지원과장의 지시사항 처리
근무병은 당직총사령 및 당직보좌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청사지역 부대 및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임무 중 해당임무를 수행한다.1. 부대 및 기관의 경계ㆍ보안ㆍ화재 및 안전상태를 확인ㆍ점검한다.2. 영내 근무병사의 내무생활을 감독하고 군기를 유지한다.3.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통에 의하여 보고하고 처리한다.4. 출동부대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5. 증원부대 편성을 확인ㆍ점검한다.6. 점호행사 및 외출ㆍ외박자를 통제한다.7. 청사내의 청소와 환경정리 상태를 점검한다.8. 부대 및 기관의 순찰계획에 의한 순찰을 실시한다.9. 당직근무 중 상황발생 시 당직총사령에게 즉시 보고 한다.10. 기타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청사지역 부대 및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으로부터 1시간 내 및 종료 시각 1시간 전에 전화 또는 행정업무체계로 당직총사령에게 당직신고 및 당직근무 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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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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