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5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은 상급기관의 발령이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전부서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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