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2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국방부 위기관리반 구성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비상소집이 있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응소 가능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요원을 제외한 직원은 제29조에 따른 비상소집 시 즉시 응소 가능토록 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