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2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 국방부 위기관리반 구성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비상소집이 있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응소 가능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국방부 위기관리반 구성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비상소집이 있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응소 가능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필수요원을 제외한 직원은 제29조에 따른 비상소집 시 즉시 응소 가능토록 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