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2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국방부 위기관리반 구성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비상소집이 있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응소 가능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필수요원을 제외한 직원은 제29조에 따른 비상소집 시 즉시 응소 가능토록 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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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비상당직제28조 · 비상발령시의 임무제29조 · 비상소집제30조 · 비상연락체계제31조 · 비상연락명부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필수요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비상출근 서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