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1조 (순찰편성 및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행한다. 다만, 당직총사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혼합편성 하여 순찰하게 할 수 있다.<img id="111816347"></img>
②순찰은 각 지역별로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토ㆍ공휴일은 주ㆍ야간 각 2회 이상 실시한다.
③순찰자는 순찰근무 개시시간 전에 당직총사령 및 해당지역 당직사령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찰을 마친 때에는 순찰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한다.1. 사무실 시건상태 및 야간근무 상태2. 경계근무 상태3. 시설물 및 화기취급 장소의 화기유무4.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여부5. 기타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
⑤순찰할 때에는 순찰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순찰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2회) : 22:00∼익일01:00, 익일05:00∼07:002. 휴일(4회) : 10:00∼12:00, 15:00∼17:00, 22:00∼익일01:00, 익일05: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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