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1조 (순찰편성 및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찰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행한다. 다만, 당직총사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혼합편성 하여 순찰하게 할 수 있다.<img id="111816347"></img>
순찰은 각 지역별로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토ㆍ공휴일은 주ㆍ야간 각 2회 이상 실시한다.
순찰자는 순찰근무 개시시간 전에 당직총사령 및 해당지역 당직사령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찰을 마친 때에는 순찰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한다.1. 사무실 시건상태 및 야간근무 상태2. 경계근무 상태3. 시설물 및 화기취급 장소의 화기유무4.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여부5. 기타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
순찰할 때에는 순찰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순찰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2회) : 22:00∼익일01:00, 익일05:00∼07:002. 휴일(4회) : 10:00∼12:00, 15:00∼17:00, 22:00∼익일01:00, 익일05:00∼07: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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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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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