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한다.
②국방부 당직총사령(이하"당직총사령"이라 한다)은 국방부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의 당직근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차관 관장하에 두며, 당직총사령보좌관(이하"당직보좌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당직근무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 관장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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