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4의4조 (재난관리상황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상황은 재난 상황파악과 초동조치를 위해 전력자원관리실장 관장하에 둔다.
재난관리 상황근무는 재난대책본부장(군수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시에는 재난 관리지원과 상황관리요원(군인 3명, 공무원 2명)을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편성ㆍ운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대책 단계별로 추가 인원을 보강하여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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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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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