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4조의4 (재난관리상황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상황은 재난 상황파악과 초동조치를 위해 전력자원관리실장 관장하에 둔다.
②재난관리 상황근무는 재난대책본부장(군수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시에는 재난 관리지원과 상황관리요원(군인 3명, 공무원 2명)을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편성ㆍ운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대책 단계별로 추가 인원을 보강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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