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0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근무가 발령되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전파한다. 이 경우에는 제60통신대대의 근무자에게 전파를 하게 할 수 있다.1. 국방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가 발령되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전파한다. 이 경우에는 제60통신대대의 근무자에게 전파를 하게 할 수 있다.1. 국방부<img id="111817017"></img>2. 국방부 본부<img id="11181704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