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0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가 발령되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전파한다. 이 경우에는 제60통신대대의 근무자에게 전파를 하게 할 수 있다.1. 국방부<img id="111817017"></img>2. 국방부 본부<img id="1118170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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