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6조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의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의 복장은 군인은 전투복, 일반직 공무원은 민방위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 완장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중 생산ㆍ접수한 문서는 당직보좌관이 직접 처리하고 필수소요 부서에 배부 한다. 다만, 당직근무 시간 중 처리가 불가한 경우 문서수발실로 이관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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