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6조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의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의 복장은 군인은 전투복, 일반직 공무원은 민방위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 완장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 생산ㆍ접수한 문서는 당직보좌관이 직접 처리하고 필수소요 부서에 배부 한다. 다만, 당직근무 시간 중 처리가 불가한 경우 문서수발실로 이관 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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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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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