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33조 (비상출근 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출근하는 자는 비상소집응소관리시스템에 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제28조 제2호에서 정한 각 현관에 비치된 비상출근부(별지 제3호 서식)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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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출근부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출 근 부 ━━━━━━━━━━━━━━━ 일련번호 | 소 속 | 직(계)급 | 성 명 | 서 명 | 출근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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