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4조 (당직임명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에는 인사기획관이 임명하고, 국장이하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과 대령이하 군인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되, 당직근무일 7일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 임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가 임명되면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로 임명된 자가 출장, 휴가, 전출, 전속, 퇴직, 퇴역(전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근무자를 지명하여 당직근무일 3일 전까지 당직 임명권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직임명권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변경, 임명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 또는 조정한다.1. 장ㆍ차관실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자2. 운영지원과장, 군종장교, 비상계획담당으로 보직된 자3. 임신 및 출산(유산 등 포함)한지 1년 미만인 여성 공무원4. 난임 시술 중인 여성(진단서에 명시된 시술 기간)5. 3자녀 이상을 양육중인 자(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단,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7. 건강 이상으로 숙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직 등으로 조정(의사진단서 증빙)8. 국방위기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당직임명권자가 지정한 자(「국방 위기관리훈령」에 따름)9. 능률적인 당직운영을 위하여 당직임명권자가 지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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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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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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