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4조 (당직임명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에는 인사기획관이 임명하고, 국장이하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과 대령이하 군인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되, 당직근무일 7일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직근무 임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가 임명되면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로 임명된 자가 출장, 휴가, 전출, 전속, 퇴직, 퇴역(전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근무자를 지명하여 당직근무일 3일 전까지 당직 임명권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직임명권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변경, 임명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 또는 조정한다.1. 장ㆍ차관실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자2. 운영지원과장, 군종장교, 비상계획담당으로 보직된 자3. 임신 및 출산(유산 등 포함)한지 1년 미만인 여성 공무원4. 난임 시술 중인 여성(진단서에 명시된 시술 기간)5. 3자녀 이상을 양육중인 자(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단,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7. 건강 이상으로 숙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직 등으로 조정(의사진단서 증빙)8. 국방위기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당직임명권자가 지정한 자(「국방 위기관리훈령」에 따름)9. 능률적인 당직운영을 위하여 당직임명권자가 지정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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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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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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