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9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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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에 의하여 보고하고,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 명에 의하여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에 의하여 보고하고,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 명에 의하여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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