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6조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한다.1.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 서식)2. 당직근무 순찰 일지(별지 제2호 서식)3. 비상출근부(별지 제3호 서식))4.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5. 각 과(팀) 총괄담당 이상 비상연락망6. 당직관계 규정 및 지침서7. 순찰장비8. 비상열쇠 보관함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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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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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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