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10조 (당직차량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근무지원단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총사령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직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당직차량은 당직업무 수행에 한하여 운행한다.
③당직차량 운전병은 당직실 또는 당직근무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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