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자치회장과 이장, 총무부장 및 반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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