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1조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이 해임할 수 있다.1. 병원 제규정 및 자치회 회칙 등을 위반한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 또는 자치회에 손실을 초래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부당한 금품수수행위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5.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장과 지휘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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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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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