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8조 (임원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의 운영과 제6조의 임원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원의 근무 감독ㆍ 관리2. 운영위원회 위원장3. 임원 및 보조원의 임면 요청4. 제1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처리
부장, 반장, 이장은 각각 해당 부, 반, 생활병동(마을과 같은 의미로 이하 "생활병동"이라 한다)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보조원의 근무 감독 및 관리2. 소속 보조원의 임면 제청3. 운영위원회의 위원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의 업무와 회계 감사(매년 2회의 정기감사와 병원장 또는 자치회장의 요청에 따른 수시감사로 구분한다)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자치회에 시정 요구 및 병원 보고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4. 그 밖에 자치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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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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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