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4조 (자활복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회 임원과 보조원에게는 자활복지금을 지급하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활복지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 및 보조원이 면직되거나 임기 중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 자활복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병원장은 자치회 임원과 보조원의 업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성과평가 기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병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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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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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