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6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제14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 직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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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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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