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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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회는「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병원에 입원이 결정된 사람(이하 "원생"이라 한다)의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며, 원생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는「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병원에 입원이 결정된 사람(이하 "원생"이라 한다)의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며, 원생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흥하여야 한다.
②자치회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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