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는「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병원에 입원이 결정된 사람(이하 "원생"이라 한다)의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며, 원생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흥하여야 한다.
②자치회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