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9조 (원생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생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정ㆍ중재를 거부하거나 병원의 제규정 및 자치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자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1. 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보조원이 되는 권리 제한2. 제26조에 따른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되는 권리 제한3. 주의 및 경고4. 병원장에게 생활병동 내 이전 요청5. 병원장에게 퇴원 요청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정ㆍ중재를 거부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를 다시 받은 경우, 자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병원장에게 해당자의 생활병동 내 이전이나 퇴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권리를 제한한다.1. 제재를 처음 받은 경우: 2년 이내2. 제재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경고 제재를 받은 경우: 5년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권리를 제한한다.1. 제재를 처음 받은 경우: 5년 이내2. 제재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경고 제재를 받은 경우: 7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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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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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