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3조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14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4.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5. 병원장이 소집을 명한 때
②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회의 안건을 위원 및 감사에게(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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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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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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