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0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원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자치회장은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입원한 사람2. 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임명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입원한 사람
②임원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1. 제29조에 따라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2. 강제퇴원 후 재입원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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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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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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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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