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5조 (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생은 자치회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②자치회장은 방청 중인 원생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출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은 원생은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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