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7조 (임원 등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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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②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이 정하되 자치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며, 감사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③자치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새로 실시하며, 이 경우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④제3항에 따른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일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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