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0조 (총무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부에는 부장 1명을 두며, 총무부장 밑에 총무사무장 및 총무주임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환자 입ㆍ퇴원 및 사망 현황 관리2. 각종 통계 및 일지, 일반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각종 수당 및 제반 급여품 수불 등에 관한 사항4. 각종 후원 물품 수불 대장 관리5. 운영위원회와 자치회 내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환자 보호 및 권익증진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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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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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