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9조 (임원의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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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총무부장도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총무부장도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한다.
②부장, 반장 및 이장의 직무대행은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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