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8조 (자치회장 당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당선인이라 한다.
②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익일 당선자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자치회장은 당선인에게 취임 전까지 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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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생활병동사무소제24조 · 자활복지금제25조 · 선거관리제26조 · 자치회장의 선출제27조 · 자치회장의 선거일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자치회장 당선인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원생에 대한 제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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