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7조 (자치회장의 선거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회장 선거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선거일정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평일에 실시한다.1. 선거공고: 선거일 30일 전2.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일 10일 전부터 2일간3. 후보자 기호추첨 및 교육: 후보자 등록 기간 다음 날4.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기호 추첨일부터 선거일 1일 전(18:00)까지5. 선거일: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다음날6.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후보자 기호추첨일
위원장은 자치회장 임기만료 40일 전에 제1항의 선거 일정을 기준하여 선거계획을 수립ㆍ시행(다만, 보궐선거의 경우는 30일 이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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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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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