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2조 (산업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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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반에는 반장 1명을 두며, 산업반장 밑에 산업주임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유실수 관리 및 환경미화2. 양곡 운반 등3. 생활병동 내의 제반 작업4. 화장장, 납골당 운영 지원5. 유골함 합장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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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반에는 반장 1명을 두며, 산업반장 밑에 산업주임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유실수 관리 및 환경미화2. 양곡 운반 등3. 생활병동 내의 제반 작업4. 화장장, 납골당 운영 지원5. 유골함 합장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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