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14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치회 임원의 해임 요청2. 자치회 보조원의 면직 요청3. 원생에 대한 제재 요청4. 자치회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병원장이나 병원의 규정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6. 자치회 내부 회칙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7. 병원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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