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원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업무
②원생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병원과 협의하는 업무
③원생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조정 및 중재1. 불화, 갈등 및 다툼2. 소란, 음주 난동 등으로 다른 동료 원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3.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해당사자가 조정 및 중재에 동의한 사안4. 병원장이 자치회에서 조정 및 중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자치회장 등 자치회 임원이 부의하는 사안
④원생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자치회에 조정ㆍ중재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⑤자치회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장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치회 내의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ㆍ중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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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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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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